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P2P 금융의 제도권 진입까지 겨우 일주일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P2P가 대출규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반복된 상환지연 사태로 연체율도 높아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P2P 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P2P금융을 대부업이 아닌 별도의 금융 업종으로 분류해 법제화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은 명실 공히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하지만 반복된 상환지연 사태와 높아지는 연체율은 P2P 금융이 과연 제도권에 들어올 준비가 돼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 높은 연체율에 상환지연 빈발, 경영진 구속도

실제 P2P 플랫폼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일 기준 139개 P2P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16.27%로 6월말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25%)의 65배에 달한다. 2018년 6월말 기준 4.41%였던 P2P 평균 연체율은 2018년말 10.89%, 2019년말 11.41%로 높아지다, 올해 들어 16%대를 돌파했다.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연체율까지 높다보니 상환지연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 3월에는 ‘테라펀딩’이 판매한 건축자금 대출상품과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원금이 전액 손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분양임대 지연 및 공매 유찰로 결국 회수되지 못한 것. 

연체율이 낮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가장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업체 ‘시소펀딩’이 18일 20여개 상품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시소펀딩은 20일 기준 누적대출액 3457억원, 대출잔액 466억원의 중견 P2P 업체로 최근까지 연체율 0%를 기록했다.

상환지연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사태도 올해 들어 두 번이나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팝펀딩’ 대표 A씨 등 경영진 3명이 550억원대의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달 7일에는 ‘넥펀’의 대주주 ‘넥스리치홀딩스’의 대표 B씨가 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투게더펀딩, 테라펀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투게더펀딩, 테라펀딩 홈페이지 갈무리

◇ 자율규제안 무시한채 주담대 홍보 논란

P2P 관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대출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협회 소속 44개사의 누적 P2P대출취급액은 지난해 말 5조8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7조2908억원으로 약 24.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P2P 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저금리로 인하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도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P2P 금융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후,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2P 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P2P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협회 공시에 따르면, 44개 P2P업체의 개인 부동산담보대출 누적대출액은 6월말 기준 1조1686억원에서 7월말 기준 1조2571억원으로 7.5% 증가했다. 

P2P 업체들도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테라펀딩의 경우, 홈페이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5%’를 홍보문구로 내걸고 주담대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1위’를 내세운 투게더펀딩 또한 LTV 80%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P2P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위권 P2P 업체들부터 스스로 세운 규제안을 무시하고, 규제의 빈틈을 노려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별도의 법제화를 통해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세운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린다면, 온투법이 시행된다 해도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반복된 P2P 금융사고로 인해 지난해 말 정부가 P2P업체에 2년 안에 미회수 대출금을 정리하고 소규모 대출기관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내 P2P 업계가 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걷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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