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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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청대상이 한정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지만,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 자료, 카드사 매출액, 통장 사본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업력이 짧아 매출액 증빙이 어렵다면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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