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충돌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재배당 지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중이었으나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하면서 부적절한 지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한명숙사건 재배당 조치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추미애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감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한명숙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것.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최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인만큼 윤 총장으로서는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청법 제 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예가 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시에 따랐지만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김종빈 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기질이나 뚝심으로 미루어 사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도 윤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만큼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다"며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빨리 정리하라고 할 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