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과속한 사진. 사진=한요한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해 논란이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영상 갈무리.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따”며 “진심으로 반성한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속 75km 이상으로 달리는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가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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