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권의 투자자 선보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라임사태의 본질은 운용사의 불법, 부실 운용인데 판매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다. 무리한 선보상 사례 이어지면 투자자들의 자기투자 책임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 때는 금융투자업계의 불완전판매 철퇴에 초점을 맞췄지만 라임사태의 경우는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권고하는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설립을 추진중인 '라임 배드뱅크'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라임운용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등이 판매했다. 판매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각각 3248억원, 2769억원을 판매해 전체 판매금액의 64.0%에 달한다.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호소하자 우리은행 (플루토 FI D-1호 등 라임자산운용펀드)의 경우 노조에서 피해고객들에게 피해금 선지급을 요구했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고객배상, 사적화해 방식을 통한 선지급 등 투자손실 및 손실가능성에 대해 판매회사의 선조치가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런 관례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고객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운용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정확한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의 관례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라임 사태의 경우 운용사의 불법적, 사기적 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 DLF처럼 운용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사의 잘못만을 가지고 배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판매회사의 선보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금융상품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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