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여전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고용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의 '맞춤형 임금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녀의 임금 격차는 컸다. 

학력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뚜렷했다. △'대졸이상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136만원으로 △'대졸이상 남성 근로자' 평균 6128만원의 67.4%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학력인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2천만원 적게 받고 있는 것.

또 △'전문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124만원, △'고졸이하 여성 근로자'는 2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문대졸 남성' 4359만원, △'고졸이하 남성 근로자' 3628만원과 비교한 경우 각각 1235만원, 952만원의 차이가 있다

급기야 여성들의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페이미투'이라 불리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득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고양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위 제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난 5월 8일,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고양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은 타 지자체에 없던 전국 최초 지자체가 발의한 조례안이란 점이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수정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에 고양시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1여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2019년 여성의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을 공표한 후, 2019년 말 도입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란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와 임금 격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서울시와 다른 점은 세 가지다. 서울시는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쳤지만 고양시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해 남녀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양시가 설치한 임금 차별 개선 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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