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보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 건보 가입 형태 및 동거 여부 따라 지급기준 달라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건보 가입 형태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23만7652원, 부모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한다면 25만4909원,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다른 한 명은 자영업을 운영한다면 24만2715원이 지급기준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할 때도 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A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은 B시, 가입자의 어머니가 C시에 사는 경우, A시에 사는 가입자와 배우자·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인정된다. 이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3인가구 지급기준인 19만5200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1인 가구로 인정되며,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 기준 지급, 형평성 문제는?

일각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한 뒤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아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왜 건보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원의 신속성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최적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만큼, 지급대상 선정 시 가장 최근의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지난달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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