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을 맞은 중소 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1만1천 792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8대비 40.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차임감액청구권’의 안내와 법률 지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권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임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회가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13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은 2,179명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마저도 몇몇 경제단체와 건물주의 자발적 동참에만 의존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쉽사리 차임 감액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가 차후 상가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주호 팀장은 “‘차임감액청구권’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상공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지자체 산하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야말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시기라는 것이다.

‘차임감액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한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요구에 임대인들의 계약 해지 등 현실적인 제약 도있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법률지원·중재 등 조정자 역할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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