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시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시스

 

가수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진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최씨 측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종훈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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