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사진=KBS 제공)
이혜성(사진=KBS 제공)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혜성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혜성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거듭사과했다.

앞서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