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7. 사진=뉴시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7.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 모두 임대료를 인하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 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내 20% 이상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전체 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시설 지원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3월초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 안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