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 '자이언트 펭TV'에 올라온 '펭수 밴드 도전기 feat.노브레인' 영상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브채널 '자이언트 펭TV'에 올라온 '펭수 밴드 도전기 feat.노브레인' 영상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최근 제 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허청이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특허청은 13일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닌 상표 선점으로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하는 이른바,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부터 12월까지 최모씨 등 5명은 캐릭터‘펭수’를 상표 출원했다. ‘펭수’를 제작한 EBS는 이들보다 9일 늦은 20일에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의 경우 먼저 출원한 이가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펭수’ 상표 관련 논란이 일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7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 ‘소녀시대’, ‘동방신기’등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했으며, 유명 캐릭터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 ‘무한도전-토토가’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해 상표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없이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제34조제1항제6호), 주지상표(제9호), 저명상표(제11호), 수요자 기만(제12호), 부정한 목적(제13호)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펭수’, ‘보겸TV’ 등의 상표 분쟁도 상표 사용자와 캐릭터 창작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출원해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 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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