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는 다양하다. 우선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전후사정을 명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남에게도 설명하기가 용이하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방법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심리적이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법이 사회약자 즉 채무자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선량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돈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송의 절차와 종류 즉 어떤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소송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는 종잇장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돈을 감추게 만들어버리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소송의 무기를 고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우선되어야 소송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은 정보력과 전술의 결합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씨는 "채권추심도 채무자로 보기 이전에 채무자를 기업으로 보고 적대적 분석으로 고립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옳다"라며 "소송에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나도 로펌 소속이지만 안 해도 될 변호사 선임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