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5일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일 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나눠서양도)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ㆍ분실ㆍ위조ㆍ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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