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을 5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타고 온 파란색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석한 정 의원은 '임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돈이 오갔냐'는 질문에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자금 모금활동을 했나'는 질문에 정 의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인 게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의원은 역시 "충분히 해명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이 돈 줄 때 대선자금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나',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에 돈을 돌려준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대검 청사 현관 주변에는 정 의원실 관계자, 측근 등 10여명이 일찍부터 나와 정 의원 출두장면을 지켜봤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처음 만난 시기(2007년 대선 전)에 비춰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통해 MB캠프의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도 지난 3일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출두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된 바 있어 정 의원도 이날 조사 시작과 동시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그냥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범죄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해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임 회장을 만난 시기(2007년 대선 전)와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2008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왔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언론을 통해 해명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정 의원이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날 함께 식사자리에 있었던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을 지난 2일 소환한데 이어 함께 동석한 또 다른 국무총리실 직원을 3일 불러 조사하는 등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 전 의원과 같은 대검 중수부 1123호에서 진행되고 합수단 1팀 소속 이진동 부부장(대검 중수부 파견검사) 주도로 진행된다.

임석 회장도 이 전 의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질에 대비해 대검 조사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쉽지 않아 이 전 의원과 함께 신병처리를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의 '연결고리'에 대해 진술 등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 어떤 방식으로든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보강해 늦어도 금요일인 6일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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