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대혈은 출산 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을 말한다. 백혈구와 적혈구ㆍ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이밖에 연골과 뼈ㆍ근육ㆍ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갖고 있어 뼈나 연골 재생에 사용되거나 신경세포와 표피세포 조직 재생에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대혈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 두는 제대혈은행이 운영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사ㆍ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기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팀을 구성하여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ㆍ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ㆍ평가 이후로도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2년)으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