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위해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한 경우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때마다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했다.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룰’이 적용된다는 것. 이 때문에 투자전략 노출을 우려한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웠다.

당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5%룰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선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특히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은 향후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병행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당정은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정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정의 공정경제 추진으로 자칫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 특히 5%룰 등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방안이 추진될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이 약화될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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