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하토야마 전 총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조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이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론’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8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동아시아총합연구소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태도를 취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그 일을 잊기 쉽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는 사죄를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문제의 핵심인 개인청구권 논쟁에 대해서도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는 1991년의 판단으로 돌아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면서도 “이는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외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갈등으로는 일부 정치가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하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도 대응조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기조연설에서도 “일본이 식민지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일본의 사죄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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