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안을 공개했지만, 추가적인 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확전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고 수출관련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수출규제를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제외한 추가적인 규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이미 ‘포괄허가’ 대상이었던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등의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추가적인 개별허가 대상 품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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