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STA 신청만 제한되는 것으로, 미국 방문 전 비자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 7000여명으로, 이 중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이 불가하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38개 VWP 가입국 전부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시점에서 20개월 후에야 이 조치가 단행되는 이유에 대해정부는 해당 부처(미 국토안보부)가 실무준비 절차를 최근에야 완료한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야기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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