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풀린 상태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안전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도 허용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두정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업체들이 원했던 큰 규제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업체들은 부동산 활황기 투기성 매매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총액이 9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 전체 총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과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고 부연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도 "남아있는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 정도"라면서 "추가 수요가 있을 때 도입됐던 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재검토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반시장적인 분양가 상한제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가 지난해 정부가 건의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이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대한건설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민간투자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행위 제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리 원활화를 위한 건설사 대윕녀제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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