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위 신고’ 대상에 또 올랐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크린랩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랩은 지난 2일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해 쿠팡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린랩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며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크린랩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쿠팡은 크린랩의 주장에 대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며 “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년 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이커머스 경쟁사인 위메프, 대형 제조사 LG생활건강, 배달전문업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업체들 모두 쿠팡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위메프는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마케팅을 펴면서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2배를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팡과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상품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도 지난 6월 e커머스 기업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생건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 우수 매장 ‘빼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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