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제가 가정을 이루며 꿈꿔왔던 아빠의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진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가끔 아이와 놀아주는 일도 제게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제 딸은 6살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뛰어 다녔지만, 친구 같은 아빠는 고사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빠란 자리도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수급자(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는 총 5만3494명으로 전년(5만87명)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약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8466명, 16.9%)보다 30.9%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총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사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면서 ‘독박육아’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6285명)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상반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전년 상반기(1986명) 대비 38.9% 증가한 27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용자 중 남성 근로자는 11.8%(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0% 늘어났다. 특히 전체 이용자 중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 비율이 76.4%(남성은 70.9%)로, 중소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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