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 정부가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점에 대해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지도는 조직위 사이트에 성화 봉송 경로와 일시를 소개한 페이지의 일본 지도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했다.

산케이는 한국 외교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기재돼 유감”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선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의 항의가 있어 그러한 요구에 응해 삭제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정부는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도록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요청(항의)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측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과 ‘일본해’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측 요청이 해당 지도에서 문제의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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