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15명은 사용자안(8590원에), 11명은 근로자안(8880원)에 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커 무려 1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가, 이후 8185원(△2.0%)으로 제시안을 수정했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온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안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거듭 이견을 조율한 결과 사용자 측이 최종 제안한 8590원이 내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0년(2.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6.4%, 올해 10.9%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인상폭이 2.9%로 결정되면서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