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와 빌스택스, 사진=뉴시스>

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 빌스택스를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SNS를 통해 ‘빌스택스의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에 박환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중간중간 보내지 못했던 것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입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

 ‘박환희가 피소 이후 5000 여만원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빌스택스가 이 사건 고소 이전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해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5년간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 주장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필스택스 측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환희 측에 따르면 빌스택스는 결혼 생활동안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에 빌스택스의 폭력성을 시아버지에게 토로했으나 오히려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 박환희는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다. 그러나 뒤 따라 나온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들어 갔고, 이 충격으로 박환희는 빌스택스와 2012년 10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박환희는 이 기간동안 잠깐 외도를 했는데, 이를 알게 된 빌스택스가 외도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박환희는 친권자 및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까지 매달 90만 원을 내게 됐다는 것. 게다가 아들의 면접교섭권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고 밝혔다. 

박환희 측은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빌스택스 측이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빌스택스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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