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사혁신처 제공

2022년부터 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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