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자 보호평가를 받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도 포함됐으며, 이로써 전체 평가 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을 신규로 추가한 이유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원 처리 절차는 불명확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고지, 이용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 확인한다.

방통위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다. 아울러 보호업무 책임자 면담·현장확인·이용자 만족도 조사·ARS 모니터링·통신대리점 모니터링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문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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