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버, 인터넷BJ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가 지난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약 20억원. A 씨는 해외 업체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광고수익의 경우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전부 신고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유튜버로 쌓은 인기를 활용해 개인 인터넷쇼핑몰까지 열었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5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각종 드라마・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 B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송금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B씨는 가족에게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매입해 가족에게 증여했다.

# 해외에서 활약 중인 고액 연봉의 운동선수 C씨는 소득이 지급되는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데다, 소득세 신고 시 자신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누락시켰다. C씨는 또한 해외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1인 방송 사업자의 소득 탈루 과정. <자료=국세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고소득 직종이 등장하면서 탈세 수법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변칙적인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유튜버와 인터넷BJ등 1인 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예인, 해외파 프로스포츠선수 등 1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유튜버와 BJ, 유튜버 기획사(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광고수익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웹하드업체의 경우 관련 업체에 허위 저작권료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연예인 및 기획사, 프로스포츠선수, VR사업자, 반려동물관련 사업자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병의원,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존 고소득 직종도 이번 세무조사에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향후 이들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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