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팔봉공원 조감도.<사진=서희건설 제공>

서희건설(이봉관 회장)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1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1조 이상의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12일  서희건설은 "지난 7일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차, 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두 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두 곳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면서 창사 이래 대규모 누적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두 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원으로 서희건설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17년 서희건설 연간 매출액은 1조91억원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이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움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21.9% (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 팔봉공원(89만2641㎡)은 1차(69만2248㎡), 2차(19만1955㎡)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주택사업 확장에 대한 쾌속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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