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체육대회 참가 중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 주관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배구 예선 경기 도중 공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호흡이 거칠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체육대회 부상으로 병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기보다,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출혈을 유발했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출혈이 외부 충격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나 부상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를 진료한 의사는 질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과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면서 “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A씨가 운동경기 참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 공적 행사에 참여하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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