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52,237건의 소득분위 재산정이 이뤄졌으며, 추가로 지급한 장학금은 최대 302억에 달했다.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장학금 지급액은 2015년 87억 9221만원, 2016년 118억 3374만원, 2017년 124억 5833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건수 또한 2015년 15,246건에서 2016년 17,831건, 2017년 19,16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원천정보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조회한 일자와 학생의 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상태 변동(부모의 퇴직, 폐업, 부동산 매각)이 반영됐다.

2017년 기준 국가장학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로, 1·2분위 260만원, 3분위 195만원, 4분위 143만원, 5분위 84만원, 6분위 60만원, 7·8분위 33.75만원을 지급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10분위 학생들 중 이의신청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18,536건으로 전체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 장학금은 총 122억 4683만원이었다.

한편 타 분위에서 2분위로의 재산정은 8,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분위가 7,908건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이의신청으로 소득분위 재산정 건수가 많은 것은 신청일과 원천정보 기관이 정보를 조회한 일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이의신청 접수와 재산정까지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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