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롯데월드(대표 박동기)의 '갑질 계약'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롯데월드의 갑질과 소상공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롯데월드 내 매장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A씨로 "롯데월드가 매장 입점 계약을 3개월씩 일명 ‘쪼개기 약’을 했고, 롯데가 이를 악용해 퇴거를 종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8월쯤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매장 공실 생겼다면서 네일샵 입점을 요청했다. 롯데월드측 요청이라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했다. 매장 위치는 옆 식당가 공사를 인해 약간 어수선했고 유동인구가 적은 모서리쪽이였다. 예상대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였다. 드디어 3개월 후 안쪽 식당 공사가 마무리 됐고, 대기업 브랜드가 입점했다. 그 결과 매장 앞 유동인구는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오르는 좋은 상황이 됐다”며 청원 개요를 밝혔다. 

A씨는 "새로 온 롯데월드 담당 매니저가 운영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이다. 힘들 때는 “투자해서 들어오라”하고 이제 좀 잘되니까 “나가라니요” 너무 황당했다. 너무나 억울한 맘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롯데월드의 모든 매장들은 계약서상 3개월 갱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원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형브랜드는 1년 단위도 있음) 어느 매장이 1년도 안되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가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는 "가맹점주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며 네일샵 본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가맹점주가 8월까지 영업하기를 원해 나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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