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부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이 컸다. 사용자 측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9명의투표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나 고용노동부는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인원 23명 중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불발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는 최저임금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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