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와 금산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 지분 제한, 순환출제 규제 등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다. 설령 보유 지분이 더 많더라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5%로 제한하겠다는 것.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아예 의결권 행사 자체가 금지된다.

유진수 특위 위원장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며 "공익법인도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7.92%, 삼성화재는 1.38%로 총 9.30%의 의결권이 금융계열사에 집중돼있다.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4.30%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이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의 경우,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특혜법안으로 개정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메시지일 수 있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한다”고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또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일 경우 적용되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열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삼성생명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삼성생명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7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0.06% 등 총 20.82%로 개편안의 권고 기준을 상회한다.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는 ‘퇴직연금’이 문제시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9월 기준 삼성생명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17조2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은 계열사가 몰아준 물량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위가 과세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로 퇴직연금 문제를 건드릴 경우 삼성생명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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