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 지난 14일 15차 전원회의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안인 835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15.3% 인상된 8680원을 지지했지만 표결 결과 올해와 같은 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 전원이 불참했으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노동계는 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유감’ 보고서에서 내년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은 9.8%(8265원)이며 1~3분위 노동자의 경우 겨우 2.4%(77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의 58%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 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진행된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며 “예고한 대로 모라토리엄(최저임금 불이행)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원가 반영, 동맹휴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상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30원에 주휴수당(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수당) 1680원을 더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된다는 것. 이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목표보다 1년 앞서 달성하는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다른 의미의 ‘개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8530원이지만 노동계는 8265원으로,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 서로 다른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의 순조로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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