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KEB하나은행은 26일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고객에게 사과했다.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백 9십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해당 고객 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천8백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은행측은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해당 고객 앞으로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과 달리 은행 홈페이지에는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와 관련 공지문을 확인할 수 없다.

KEB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윤모씨는 “대출금리는 고객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항인데 고객이 먼저라면 홈페이지에 공지문이라도 올려 안내 및 대상자 여부,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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