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신세계 부영 등 다수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9시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을 적당히 봐준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건은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사안이며 공소 시효가 남은 건만 수십 건에 달한다.

대표적 사례가 신세계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했다가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경고 처분만 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반행위로 여타 기업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6년 11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이명희 회장과 같은 혐의인데도 공정거래법 68조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정위의 봐주기 조치 이면에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3월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68조는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허위신고와 허위보고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세계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명희 회장을 봐주기 위해 공정위 간부가 직권을 남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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