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권씨의 경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았다. 함께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해온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대림산업측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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