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롯데그룹은 이로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총수가 부재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신 회장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 결과에 롯데그룹도 당황한 모습이다. 신 회장은 지난 12월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치러진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한숨을 돌린 바 있다. 게다가 앞선 재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롯데 측에서도 내심 집행유예 내지 무죄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결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도 창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수감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재단 출연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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