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 없이 건물주 합의만으로 노후주택 개량이 가능해졌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앞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집주인들끼리 합의만 하면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을 하나의 건물처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유주 간의 합의가 이뤄진 건물들은 개량 시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 등을 통합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노후 주택 개량 시 공간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의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도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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