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비리 적발 시 예외 없이 관련자를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공공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총 33곳이다.

정부는 또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으로 포함된 현직 임직원 197명 중 189명을 오늘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 또한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 뒤 일정한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비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연루자를 바로 직위해제하거나 퇴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민간까지 확대 적용해 시행 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적발 즉시 관련자를 퇴출한다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저지른 식품업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 또한 조직 내 성 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슈화되자 지난해 9월 성비위 사건 연루자에 대한 즉시 퇴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또한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중대성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연루자의 명단 공개 및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등의 후속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합격자의 경우에도 향후 5년 간 공공기관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청탁자의 명단과 조치사항 또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도 경영평가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률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단체 정기 점검 강화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채용정보 공개 및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채용 프로세스 개선 ▲이의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피해제 구제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통해 향후 채용비리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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