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코리아]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형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0만명이 넘고 ‘주취감형 폐지’ 청원도 21만명을 넘은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답변은 조국 민정 수석과 고민정 부대변인의 대담 형식을 통해 진행됐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청원 배경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조 수석은 “흉악범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조두순 형 확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수석은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법원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형을 선고했다”며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검찰이) 항소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다”며 현행법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조두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대 1로 24시간 전담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조두순이) 영구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들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범죄는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 수석은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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