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28조8천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정부 원안에 비해 약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약 28조4000억원(7.1%)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부문이 144조7000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일반·지방행정 69조원, 교육 64조2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원안 대비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 역시 보건·복지·노동 부문이다. 이 부문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 14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돼있었으나, 1조5천억원이 줄어든 144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정부 원안에 비해 7000억원이 감액됐으며, 외교·통일 예산도 4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4조7000억으로 변경됐다.

반면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정부 원안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약 20%가량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존안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산업·중소·에너지 부문이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부분이 2000억원, 환경 부문이 1200억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대비해 가장 늘어난 부문도 보건·복지·노동 부문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5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교육예산이 6조8000억원, 국방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감액된 부문은 많지 않지만, SOC는 국회 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3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올해 대비 4000억원 감액됐다.

이 밖에도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지난 4일 발표된 3당 대표 합의안에서 변경된 바 없이 책정됐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되며,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25만원으로 상향돼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이에 대한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상향하고, 5억원 이상은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80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동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열린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 합의안에 직접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을 막지 못했다며 지도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한국당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인 뒤 예산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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