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명길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캡처>

[이코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건넨 돈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북콘서트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3부는 심리 끝에 5일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 수는 39석으로 줄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철수 대표측이 크게 침통한 분위기다. 송파을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른팔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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