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출석 시간이 늦어지는데 대해 검찰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한차례 불응한 끝에 5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한국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 인생과 정치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을 위한 음해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에서 최 의원 1억원 전달 사실을 밝힌데다 돈을 전달한 사람과 장소 등이 명확하게 나온 때문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출석하면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배경과 용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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