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8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당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독 드리블’임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이 파문이 확산된 후에도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는 등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28일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금도를 넘은 것으로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일체 재반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1.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절차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독수에서는 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2.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2)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故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넷쩨,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2017. 11. 2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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