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중 국내로 데려 오지 못해 현지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20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1390명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이 안 된 29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갇혀 있어 국내 이송이 불가능한 사람은 모두 201명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 보면 필리핀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9명), 캄보디아(7명), 미얀마․대만(6명), 카타르(5명) 순이었다.

박병석 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바라고, 형 집행국의 동의가 있다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국내 교도소로 옮겨 나머지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31명이나 수감된 필리핀부터 이른 시일 내 수형자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형자 이송조약은 외국에 있는 자국 수형자들이 외국에서 받은 자신의 형을 모국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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