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최고법원은 27일 패스트푸드 체인 KFC에게 자사의 상한 제품을 먹고 뇌병변에 걸린 소녀에게 800만 호주달러(약94억원)의 피해보상금과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소녀인 모니카 사만의 가족들은 지난 2005년 10월 그녀가 시드니의 한 KFC매장에서 닭고기로 만한 트위스터랩을 먹고 나서 인지장애, 언어장애, 근육떨림 등 현상을 보이며 살모넬라균에 의한 뇌병변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만은 당시 7세였다.

사만의 변호사인 조지 블라하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적 분쟁이 끝났다며 "모니카의 가족은 그녀의 심각한 뇌손상과 장애로 인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블라하스는 "모니카는 이제 큰 소녀"라며 "모니카의 부모가 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심각한 장애증상을 보이는 모니카까지 간호하기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블라하스는 이어 "보상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테판 로스만 담당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KFC 직원의 부주의로 닭고기가 오염됐다"고 말했다.

KFC는 지난주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항소는 접수되지 않았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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