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형제들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소송 결과가 1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날 오후 2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 등이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첫 소송을 제기한 이씨에 이어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이번 소송은 '형제의 난'이라 불릴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청구 취지를 늘려 삼성전자·생명 차명주식과 삼성전자·생명 이익배당금 및 차명주식 매각대금 등 소송가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정했다. 인지대는 모두 127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해 5월30일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상속분에 해당하는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이 이뤄져야 하고 차명주식을 이 회장의 명의로 변경한 2008년 12월을 상속권 침해일로 봐야하므로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모든 공동상속인들은 이 회장의 단독승계를 명확히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주식 승계는 필수적이었다"며 "1987년 재산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당초 지난 23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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